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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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덜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1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 2025년까지 66,000원에서 2026년 인상 (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 하한액: 최저임금(10,320원/시) × 80% ×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오르면서 상한액도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형 계산기는 66,000원을 그대로 써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제50조제1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금액이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질병, 통근 곤란, 가족 돌봄 등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