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사일
..
최종월급세전
1일 근무시간
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받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금액이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기간의 생계를 돕는 제도로,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1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 2025년까지 66,000원에서 2026년 인상 (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 하한액: 최저임금(10,320원/시) × 80% ×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오르면서 상한액도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형 계산기는 66,000원을 그대로 써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3년150180
3년~5년180210
5년~10년210240
10년 이상240270

※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제50조제1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금액이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질병, 통근 곤란, 가족 돌봄 등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