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일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 · 가입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3년150180
3년~5년180210
5년~10년210240
10년 이상240270

※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과 동일한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지급 방식 — 실업인정마다 나눠서

소정급여일수만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마다(보통 1~4주)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소멸 기한 — 12개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내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확한 일수와 금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길어집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가 많아도 120일인가요?

네. 가입기간 1년 미만 구간은 50세 미만이든 50세 이상·장애인이든 모두 120일로 동일합니다. 나이·장애에 따른 차이는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