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 요건)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이 제한되니 먼저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주휴 등 포함)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구직 등록 후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유급주휴일까지 포함되어 한 달에 약 26일 안팎이 쌓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이직 전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급이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이직)
  • 중대한 본인 귀책사유(형법 위반, 장기 무단결근 등)로 해고된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180일에 미달하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조건을 채워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질병, 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